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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4년 만에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행정소송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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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3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릴 계획. 그동안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 /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
유승준 /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거부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해 5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입국 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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