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윤제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2.4km를 운전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앞서 윤시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같은 죄로 벌금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해당 심의에서 박 판사는 “윤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윤씨가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2.4km를 운전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앞서 윤시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같은 죄로 벌금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8/17 13: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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