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법원이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일) 음주운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결정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음주운전 재범인 강인을 벌금형에 검찰이 약속기소 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전에도 강인은 음주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09년 10월 그는 음주 뺑소니 이후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결정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음주운전 재범인 강인을 벌금형에 검찰이 약속기소 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7/25 15: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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