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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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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오늘(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1년 전 사업상 필요에 의해 B부회장을 만났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세아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김세아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실제로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으며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차량 및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도 Y회계법인의 소유로 알려졌다.
 
Y회계법인 관계자는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며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담동 P오피스텔의 월세가 500만 원 가까이 된다”며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회사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B부회장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요구에 나섰고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김세아 측은 이번 상간녀 청구소송과 관련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며 부인했다.
 
한편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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