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이일화, 서이숙, 손여은이 KBS 2TV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극본 채승대/연출 김종연, 임세준/제작 베르디미디어, 드림E&M)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우먼크러쉬를 발산하며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주 방송된 5, 6회에선 궁락원의 안주인 이일화(고강숙 역)와 새로 등장한 인물 서이숙(설미자 역), 손여은(도현정 역)이 적재적소에서 극에 흥미를 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극 중 조재현(김길도 역)의 아내 고강숙 역으로 분하고 있는 이일화는 궁락원의 절대 권력인 조재현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모습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어제(12일) 방송에선 공승연(김다해 역)이 궁락원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등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녀는 궁락원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예정이다.
여기에 서이숙은 조재현, 이일화는 물론 천정명(무명 역)과 공승연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교집합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힘으로 극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서이숙의 인간관계가 극 전개에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재현과 은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나운서 도현정 역의 손여은은 매혹적인 외모와 치명적인 매력으로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미 이일화가 차지하고 있는 조재현의 옆자리를 원한다며 당돌하게 말한 그녀가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호기심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믿고 보는 연기력은 기본이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는 세 여배우가 다음주 방송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벌써부터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
한편, 지난 방송에선 천정명과 공승연이 궁락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행하며 몰입도를 높였다.
쎈 언니들의 카리스마와 빛나는 연기력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KBS 2TV ‘마스터-국수의 신’은 매주 수, 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번 주 방송된 5, 6회에선 궁락원의 안주인 이일화(고강숙 역)와 새로 등장한 인물 서이숙(설미자 역), 손여은(도현정 역)이 적재적소에서 극에 흥미를 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극 중 조재현(김길도 역)의 아내 고강숙 역으로 분하고 있는 이일화는 궁락원의 절대 권력인 조재현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모습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어제(12일) 방송에선 공승연(김다해 역)이 궁락원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등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녀는 궁락원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예정이다.
여기에 서이숙은 조재현, 이일화는 물론 천정명(무명 역)과 공승연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교집합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힘으로 극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서이숙의 인간관계가 극 전개에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재현과 은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나운서 도현정 역의 손여은은 매혹적인 외모와 치명적인 매력으로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미 이일화가 차지하고 있는 조재현의 옆자리를 원한다며 당돌하게 말한 그녀가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호기심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믿고 보는 연기력은 기본이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는 세 여배우가 다음주 방송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벌써부터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
한편, 지난 방송에선 천정명과 공승연이 궁락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행하며 몰입도를 높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5/13 17: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