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기억’, 금토드라마 흥행 공식 쭉 어어간다… ‘안방극장 압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아 기자) ‘기억’이 전작 ‘시그널’에 이어 몰입감 있는 연기와 스토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지난 18일(금) 첫방송 된 ‘기억’ 시청률이 케이블, 위성, IPTV 통합 유료플랫폼 가구 평균 시청 4.2%, 최고 5.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연령별 시청률에서도 남녀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임을 첫방송부터 입증했다. (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기억’ 1화는 주인공 이성민(박태석 역)의 휘몰아치는 연기에 압도되는 한 시간이었다. 1화에서는 박태석이 교통 접촉사고가 나, 신경외과 의사이자 친구인 주재민(최덕문 분)의 권유로 뇌 MRI 촬영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확인코자 했던 검사에서 박태석이 알츠하이머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인생의 황금기에, 성공과 명성을 모두 가진 그에게 찾아온 알츠하이머는 사형선고와도 다름 없었다.
 
알츠하이머를 선고 받은 그 순간, 박태석은 본인이 맡고 있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된 인물인 김선호 박사(강신일 분)가 자살을 해, 더 큰 패닉에 빠지게 된다. 한국병원의 차원석 의사(박주형 분)가 심부전 환자에게 위궤양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 항암제를 잘못 처방해 의료사고로 죽게 됐다. 병원에서는 유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 나선 김선호 박사가 명백한 의료사임을 유가족에게 밝히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한다고 병원측을 압박했다.

‘기억’ 이성민-박진희 / tvN ‘기억’방송 화면 캡처
‘기억’ 이성민-박진희 / tvN ‘기억’방송 화면 캡처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한국병원의 후계자이자 한국에너지그룹의 부회장인 신영진(이기우 분)은 태선 로펌의 박태석에게 이 사건을 의뢰했다. 평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박태석을 이용한 것. 박태석은 김선호 박사가 6개월 전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사실과 결혼을 앞둔 딸이 미국 유학 당시 마약류를 복용해 재판에 회부 된 결과를 들이밀며 김선호 박사를 협박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박사는 결국 투신 자살을 선택했고, 태석은 김선호 박사가 투신 자살한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는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태석과 전처 나은선(박진희 분) 판사와의 가슴 아픈 과거도 밝혀졌다.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전처와 살던 집으로 찾아간 태석, 그날은 하필 죽은 아들 동우의 기일이었다. 나은선은 갑자기 찾아온 박태석도 당황스러운데다 동우의 기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박태석에게 분노를 느낀다. 그렇게 박태석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한편, 박태석의 현처 서영주(김지수 분)는 태석의 지갑에 아직도 전처와의 가족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다.
 
‘기억’ 첫 화는 ‘갓성민’이란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이성민의 폭넓은 감정 연기가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여기에 김지수(서영주 역)과 박진희(나은선 역)의 절절한 사연과 연기도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특히 죽은 아들 회상신에서 이성민과 박진희의 오열은 안방극장도 함께 울렸다. 또, 악역 이기우(신영진 역)도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했다. 다음 회차를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구성진 극의 전개 또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네티즌들은 “장르물도 아닌데 숨 안쉬고 한 시간을 내리 보게 됨”, “몰입도 끝내주는 드라마”, “미드 같이 긴장감 있는 전개”, “갓성민 반박 불가”, “연기력이 아주…눈물 한바가지”, “이 드라마 대박! 아우라가 다름”, “연출 연기 극본 3박자..흠잡을데 없음” 등 호평을 전했다.
 
‘기억’의 모든 사건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이성민과 둘러싼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억’ 2화는 오늘(19일) 저녁 8시30분 tvN을 통해 방송된다.


Tag
#기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