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천지현 기자) 4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서 유승준(40)이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4 비자를 받으면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건강보험적용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는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유씨는 지난해 38세가 됐다.
원고 유씨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법 하에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4 비자를 받으면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건강보험적용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는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유씨는 지난해 38세가 됐다.
원고 유씨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법 하에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03/04 17: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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