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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피소… ‘12억 원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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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천지현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소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일구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 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천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구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가 ‘고 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일구 / MBC
최일구 / MBC
 
이에 대해 최일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일구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2013년 2월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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