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배우 나한일, 5억 원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확정 ‘충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천지현 기자) 배우 나한일(61)씨가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채 징역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 / 영화 ‘무’ 스틸
나한일 / 영화 ‘무’ 스틸
 
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나한일 씨 형제가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챘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나한일이 운영하는 해동미디어 등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나한일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배우 나한일은 드라마 ‘연개소문’, ‘자명고’,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등에 출연하며 사극 전문 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