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김시덕이 택시기사 폭행 40대 개그맨 의혹을 해명했다.
28일 오후 김시덕은 자신의 인스타스토리에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를 올리며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씨 저 아니에요. 데뷔 23년 차 무전과자입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시덕은 "친구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너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욕해도 나는 네 편이다"라는 지인의 말에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다.
이에 지인이 "기사 난 거 너 아니지. 아닐 줄 알았다.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하도 이야기해서"라고 말하자 "연락하지 마라"라고 답했다.
김시덕의 말을 들은 지인은 "라운딩 10번 쏠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김시덕은 "연락 자주 할게 친구야"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승차 거부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했다.
김 씨는 당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멈춘 곳으로 걸어가 승차해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28일 오후 김시덕은 자신의 인스타스토리에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를 올리며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씨 저 아니에요. 데뷔 23년 차 무전과자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지인이 "기사 난 거 너 아니지. 아닐 줄 알았다.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하도 이야기해서"라고 말하자 "연락하지 마라"라고 답했다.
김시덕의 말을 들은 지인은 "라운딩 10번 쏠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김시덕은 "연락 자주 할게 친구야"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승차 거부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했다.
김 씨는 당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멈춘 곳으로 걸어가 승차해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9: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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