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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누구?…징역 4개월→동종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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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승차 거부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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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아' 등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기사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모욕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실명 밝혀라" "김씨가 누구냐" "벌금형 이상 전과있으면 방송 못나오게 해야한다" "실명 공개해라. 괜히 추측하게 만들어서 엄한사람 피해보지 않도록" "네티즌 수사대 출동해달라"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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紅魚歿殺 2023-05-28 20:16:01
저건 안 봐도 100% ∼◆홍어!
∼◆홍어가 지닌 특성은 다 갖추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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