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착륙 과정에서 비상문이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당분간 문제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0시부터 승객에 의해 비행기 문이 열린 채 공항에 착륙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문제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좌석은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문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열 수 있다.비상시 승무원의 제어가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 중인 에어버스 A321 기체는 A321-200과 A321-neo 두 종류다. 개방 사고가 일어난 기체인 A321-200기는 아시아나가 운항하는 비행기 중 가장 작은 기종으로, 국내 노선과 해외 단거리 노선에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11대)의 26A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 또한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3대)의 31A 좌석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매 중단은 안전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여러 항공사는 앞 공간의 여유가 있는 비해기 비상구 좌석을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왔다.
원래 비상구 좌석은 위험 발생 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앉도록 돼 있으나, 현실은 돈만 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좌석이 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전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대구공항착륙전 250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지만,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이들은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비행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어서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배상 등 민사 부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따를 거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0시부터 승객에 의해 비행기 문이 열린 채 공항에 착륙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문제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좌석은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문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열 수 있다.비상시 승무원의 제어가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11대)의 26A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 또한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3대)의 31A 좌석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매 중단은 안전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여러 항공사는 앞 공간의 여유가 있는 비해기 비상구 좌석을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왔다.
원래 비상구 좌석은 위험 발생 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앉도록 돼 있으나, 현실은 돈만 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좌석이 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전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대구공항착륙전 250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지만,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이들은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1: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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