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전기 오토바이 충전에 사용한 60대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 대전 동구의 한 남자공중화장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충전선을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10~20분가량 충전하는 방식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다.
특히 해당 남자공중화장실은 동구청이 관리하는 화장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구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 대전 동구의 한 남자공중화장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충전선을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10~20분가량 충전하는 방식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15: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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