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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남학생 바지 내리고 특정 신체 촬영해 여학생에 전송…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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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남학생 3명 바지 내리고 사진 찍은 뒤 1명이 여학생에 보내
여학생 충격 커, 분리조치 안돼…"형사 미성년자 처벌 대상 아냐" 훈육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또래 여학생에게 전송한 일이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제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9)군 등 3명이 함께 있던 친구 B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동급생인 C양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서로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A군만 사진을 여학생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으로부터 사진을 받은 C양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양 부모는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C양 부모의 요청으로 C양과 같은 반인 A군을 다른 반으로 임시 편입 조처하는 등 분리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A군과 C양이 학교 복도 등에서 마주치는 등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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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B양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으로 판명될 시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도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A군 등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규제 없이 보호자와 소년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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