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과 관련된 다툼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가 패소했다.
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씨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경욱 씨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출신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H.O.T.의 재결합 콘서트가 개최됐다. 당시 김경욱 전 대표 측이 상표권을 주장,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H.O.T. 멤버들과 공연 주최 측은 콘서트 타이틀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라고 표기했다.
이후 김경욱 측은 주최 측인 솔트이노베이션이 콘서트 홍보,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경욱의 상표 등록 무효가 이미 확정됐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경욱 전 대표는 H.O.T.의 로고 등을 비롯한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으로 구성된 H.O.T.는 1세대 아이돌 그룹이다.
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씨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경욱 씨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출신이다.
이후 김경욱 측은 주최 측인 솔트이노베이션이 콘서트 홍보,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경욱의 상표 등록 무효가 이미 확정됐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경욱 전 대표는 H.O.T.의 로고 등을 비롯한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13: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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