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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소송 끝…SM 전 대표 패소 확정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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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과 관련된 다툼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가 패소했다.

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씨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경욱 씨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출신이다.
솔트이노베이션
솔트이노베이션
앞서 지난 2018년 10월 H.O.T.의 재결합 콘서트가 개최됐다. 당시 김경욱 전 대표 측이 상표권을 주장,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H.O.T. 멤버들과 공연 주최 측은 콘서트 타이틀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라고 표기했다.

이후 김경욱 측은 주최 측인 솔트이노베이션이 콘서트 홍보,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경욱의 상표 등록 무효가 이미 확정됐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경욱 전 대표는 H.O.T.의 로고 등을 비롯한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으로 구성된 H.O.T.는 1세대 아이돌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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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주 2023-06-10 08:31:23
이제 그만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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