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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100만권 해킹 주장 일당 신고 "피해 규모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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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알라딘이 전자책(e-book, 이북) 100만권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일당을 신고했다.

20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사 최우경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전자책 상품 유출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최 대표는 "전자책 상품 유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린다. 먼저 출판사와 저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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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알라딘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건은 전자책 상품의 불법적 탈취 행위이며, 불법 파일의 복제 및 무단 배포 역시 출판 생태 계를 망치는 중대 범죄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알라딘은 불법 파일의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깊이 통감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담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불법 파일 복제 및 무단 배포를 신고하시는 분께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천 번 만 번의 사과 말씀에 앞서 저희는 불법 파일의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알라딘은 '알라딘의 사내 시스템을 해킹해 전자책 100만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일당을 발견한 후 후속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보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사내 시스템 점검하고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와 사이버범죄수사대에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권 탈취'를 주장하는 해커 일당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부 자료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라딘이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된 자료를 살핀 결과, 유출된 자료는 극히 일부며,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프로그램의 암호화가 해제된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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