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배심원단 "트럼프, 성추행 책임 있다"…500만 달러 배상 평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9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 입구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 등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뉴시스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불 명령을 받은 500만 달러는 성추행에 대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 등 몇 가지로 나뉜다.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해 2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만 달러, 캐럴의 주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관련해 270만 달러 등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신원은 판사, 변호사들에게조차 익명으로 처리됐다.

평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판결은 불명예"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캐럴은 이날 평결 이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손을 잡고 법원 건물을 나섰다. 캐럴은 취재진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미국 최대 성폭력 방지 단체 레인(RAINN) 측은 평결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해자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캐럴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이 사건은 모든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