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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언제까지 힘 빠지는 싸움 해야할지 모르겠다"…심경 토로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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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오늘(20일) 두 번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앞둔 채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시작했다.

이어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넘치고 최측근들 죽어나가는데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씌우고..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으니..."라고 토로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밝혀질거야. 행여나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봐야지"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6일로 잡았지만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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