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보복협박 무죄'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한서희 증인 신청 [리부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보복협박 혐의 관련 무죄를 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이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현석 / 연합뉴스
양현석 /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현석이 피해자를 설득, 압박해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 YG의 실질적 대표인 양현석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은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변호인 측은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로 바꾸셨다. 이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2016년 8월 한서희를 따로 만났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양현석은 "20분 정도 얘기를 했다. 한서희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서 편하게 생각했다.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한서희를 재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심문이 이뤄졌으며 한서희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았다. 준법 의식이나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겠다고 했다. 또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아버지도 증은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