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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경 때린 예비 여검사…법무부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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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성 경찰관 폭행 혐의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돼
"자백·반성, 피해자가 선처 구해"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법무부 "절차 따라 임용 안 될 것"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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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인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지', '할 말 따로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황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그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황씨 혐의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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