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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혐의’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너무 가벼워…은닉 재산으로 사업하려고”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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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꼬집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고,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돈스파이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 돈스파이크의 공범 등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을 언급, 이를 고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은 증거로 제출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은 돈스파이크가 구속 후 구치소에서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한 점, 저작권을 양도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은닉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증거로 신청됐다. 이와 관련해 돈스파이크 측의 이의 제기가 없어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에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구입한 필로폰은 4천 5백만원어치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강남에 위치한 호텔 파티룸 등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간 8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이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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