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만취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로 이동할 때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지인과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까지 약 10km 정도를 직접 운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탄천 2교 도로에 정차한 뒤 잠든 신혜성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가 보도된 이후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 차량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경찰은 차량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신혜성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차량 키가 있다고 생각했다. 차량 문이 열리자 내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과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탄천 2교 도로에 정차한 뒤 잠든 신혜성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가 보도된 이후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 차량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경찰은 차량 절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신혜성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차량 키가 있다고 생각했다. 차량 문이 열리자 내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과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6 1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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