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
29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해당 직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으나, 더 강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코레일 직원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해 무단 열람했다고 단독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 간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가입 때 등록한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종 등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씨가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A씨가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부서 직원이라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M의 개인 정보 열람 후 A씨는 주변에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알려 꼬리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RM은 지난해 12월 솔로 앨범 ‘Indigo’를 발매했다.
29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해당 직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으나, 더 강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 간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가입 때 등록한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종 등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씨가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A씨가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부서 직원이라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M의 개인 정보 열람 후 A씨는 주변에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알려 꼬리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17: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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