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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인공지능 저작권 대응 'AI TFT'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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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AI) 저작권 대응에 나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9일 AI 등 미래 기술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AI 대응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최근 "챗GPT(Chat-GPT) 상용화 등 AI로 인한 창작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송음악시장에서 인간 창작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이는 "악곡(멜로디) 위주의 짧은 곡이 대부분인 방송음악의 특징상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는 무료로 인간의 창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본연의 가치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음저협은 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연구, 비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I와 관련된 이슈는 비단 데이터마이닝(TDM)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AI 생성물에 창작성을 인정할지,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관리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AI 관련 이슈가 많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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