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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주장한 '가세연'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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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16일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이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조민 / 연합뉴스
조민 / 연합뉴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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