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아버지와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씨 부친 측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6일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씨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박 모씨 등 19명은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토지는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고소과정에서 2017년 당시 강민경 친오빠는 해당 임야의 소유주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들은 강민경의 부친이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한 구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경의 아버지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강민경 부친 A 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입장이다.
A씨는 강민경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민경은 쇼핑몰 직원 채용 공고를 두고 열정 페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6일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씨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박 모씨 등 19명은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토지는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고소과정에서 2017년 당시 강민경 친오빠는 해당 임야의 소유주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들은 강민경의 부친이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한 구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경의 아버지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강민경 부친 A 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입장이다.
A씨는 강민경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17: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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