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이 첨부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주빈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했다.
그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이 첨부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주빈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6 13: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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