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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비싼 이유 있었네…공정위, 입점가격 결정한 사업자단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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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우유 입점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통지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께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은 일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협의회와 각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 등이 적혀 있는 가격 인상표를 나눠줬다.

공장도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임원들은 지점별 회의를 열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 폭을 전달했다.

시유는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를 뜻한다.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분류된다.
뉴시스 제공
이후 본사 지침에 따라 공장도가격이 인상됐고 구성 사업자들은 협의회의 가격 인상표를 기준으로 입점가격을 올렸다.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대표상품에 대한 소매점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와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에 달했다.

즉,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 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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