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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광고 피해예방법 라디오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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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디지털·비대면 경제 활동 증가로 온라인광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광고는 광고유형 및 진행방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계약 전 설명 들은 후 계약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내용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추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에 KISA는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매체를 활용해 선제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내용에는 온라인광고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광고 내용 ▲설명 내용과 계약서 간 일치 여부 ▲계약서 확인 전 결제정보 제공 금지 ▲환불 조건 등을 검토해야한다. 추후에 계약한 내용의 광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현표 KISA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디지털·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광고 관련한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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