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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산은·기은 등 개인사업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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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가 오는 9일부터 개방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정보를 상권분석이나 창업컨설팅에 활용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형식으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 가명 또는 익명처리된 비식별화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재무정보·금융정보·평가정보 등 8개 기능·22개 항목으로 이뤄진 총 4개 오픈 API다.

기본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설립년도·지역·업종·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매출액정보·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부채 등이다.

금융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항목은 요구불예금액·대출금액·보증잔액 등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매출변동·직원증가율·사업자의 구매력 등 성장성과 전반적인 상거래 신용능력 등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항목은 지역·업종·평가정보 등이다.
뉴시스 제공
금융위와 참여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종업원수· 업종정보(중분류)·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했다.

특히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식별되는 것도 방지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했다.

비식별화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구성했다. 개방데이터 1건이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성별·연령대·지역·업종·매출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개인사업자정보에 대한 개방항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개방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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