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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이 성별 변경 가능해지나…日최상급법원 위헌 여부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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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호적의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이 문제를 3년 만에 다시 심리한다.

8일 NHK,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마음과 몸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동일성 장애인이 호적상의 성별을 바꿀 때 생식기능을 잃게 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 규정의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재판관 15명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정(大法廷·한국의 전원합의체에 해당)에서 판단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대상은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마음은 여성인 성동일성 장애인이 수술을 받지 않고 성별 변경을 신청한 가사심판사건으로, 제1소법정이 심리를 대법정에 회부했다.

2019년에는 최고재판소 소법정이 "현 시점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시 한 번 헌법 판단이 제시된다. NHK는 "이 규정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3년 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새로운 판단이 제시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신체의 위험을 수반하는 외과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성동일성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개인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 13조,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각각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의 오카야마 가정재판소, 2심의 히로시마 고등법원 오카야마지부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제공
2004년부터 시행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서는 호적의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18세 이상 ▲현재 미혼 상태 ▲미성년 자녀 없음 ▲생식선이나 생식기능이 없음 등의 요건을 두고 이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최고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난소나 고환을 적출하는 성전환 수술이 필요해 성별 변경의 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신청인에 대한 2019년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의 결정은 수술 요건에 대해 변경 전 성별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 관계 문제나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는 4명의 최고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의사에 반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는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규정의 필요성에는 부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당시 심리에 참가한 최고재판관 2명은 보충의견으로, 특례법 시행 후 사회의 수용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정은 위헌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러한 호적상 성별 변경을 위한 수술 요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2014년에 반대 성명을 냈고, 2017년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사법통계에 따르면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가정재판소에서 성별 변경이 허용된 사람은 1만1030명에 달한다. 당사자나 지원단체 등은 수술(생식기 상실)과 같은 규정의 철폐 등 법률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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