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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돈스파이크, 필로폰 14회 투약 혐의에…"공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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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돈스파이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돈스파이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판사는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돈스파이크는 "없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판사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게 있냐"고 묻자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앞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월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지난 10월21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마약 동종전과 3회' 의혹에 대해서는 "동종전과 3회는 아니다"라며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 그는 먹방과 고기 요리로 인기를 얻으며 이태원 등에 식당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와이프와 함께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4중인격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6월 6살 연하 비연예인 성하윤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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