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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김건모, 약 3년 만에 성폭행 혐의 벗어…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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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건모가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21일 SBS연예뉴스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07년 술집에서 김건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김건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건모는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2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장지연 앨범 재킷 / 김건모,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이와관련 김건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말씀은 곤란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김건모가 아내 장지연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19년 그는 장지여노가 13살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당초 2020년 1월 결혼 예정있었던 두 사람은 아버지 기일 등의 문제로 5월로 결혼식을 연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 6월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개인적인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앞서 김건모는 SBS '미운 우리 새끼'등에 고정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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