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박수홍과 와이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김용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용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용호 측 변호인은 혐의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용호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31회에 걸쳐 박수홍과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해 7월~8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두 얼굴', '악마를 보았다'라는 말로 4회에 걸쳐 박수홍을 모욕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8월 2일 유튜브 방송에서 2차 폭로를 언급,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말한 강요미수 혐의도 제기한 상태다.
김용호는 가세연과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 박수홍과 아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는 박수홍 부인 A씨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호는 박수홍이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 친형과 형수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이 내용들은 경찰,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내와 관련된 의혹, 고양이 다홍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수사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용호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동부지검은 김용호에 대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2023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김용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용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용호 측 변호인은 혐의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용호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31회에 걸쳐 박수홍과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해 7월~8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두 얼굴', '악마를 보았다'라는 말로 4회에 걸쳐 박수홍을 모욕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8월 2일 유튜브 방송에서 2차 폭로를 언급,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말한 강요미수 혐의도 제기한 상태다.
김용호는 가세연과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 박수홍과 아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는 박수홍 부인 A씨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호는 박수홍이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 친형과 형수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이 내용들은 경찰,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내와 관련된 의혹, 고양이 다홍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수사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용호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동부지검은 김용호에 대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11: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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