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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무면허·음주운전' 래퍼 노엘(장용준), 석방 3주 만에 SNS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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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예은 기자)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석방 3주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31일 노엘은 자신의 개인 SNS에 "속상해"라는 멘트와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노엘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다. 까만 배경이 몹시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노엘 인스타그램
노엘 인스타그램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석방 3주 만에 SNS 오는 연예인 처음인가", "정신 좀 차리고 살길", "고등래퍼때 랩 잘해서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노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노엘의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담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즉, 경찰관 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한 것.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경찰관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폭행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또 경찰관에게 "비켜라 XX야", "X까세요. XX" 등의 폭언을 날리며 사고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며 '18'S/S', '21'S/S' 등의 앨범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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