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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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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예은 기자) 생명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형 집행이 끝난 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라 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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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또 "(계곡 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은해에게는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에는 낚시터에 빠트린 건에 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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