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속사 측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한 후 이탈했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 역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엠마가 지난해 9월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걸그룹 데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으며, 소속사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엠마는 Mnet '스트릿 우먼 댄스 파이터'에서 원트 크루로 출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9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부속합의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8월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소속사 측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한 후 이탈했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 역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엠마가 지난해 9월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걸그룹 데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으며, 소속사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7 13: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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