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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튜버 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주작→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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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과거 '피자나라 치킨공주(이하 피나치공)' 주작으로 물의를 빚은 유튜버 송대익이 1심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근황이 전해졌다.

앞서 송대익은 지난 2020년 6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송대익 유튜브
송대익 유튜브
 
당시 송대익은 누군가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는 치킨과 두 조각 모자란 피자를 지적하며 직접 해당 업체에 항의 전화를 하는 모습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피나치공'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송대익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대익은 당시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됐다. 죄송하다"는 사과문과 함께 잠적했으나, 논란 1개월 만인 2020년 8월에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며 복귀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0월 말 송대익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으며, 26일 로톡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송대익과 공범 A씨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대익은 공범 A씨에게 미리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 이후 방송 중 송대익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업주에게 항의하는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송대익과 A씨는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송대익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A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송대익의 유튜브 채널명은 '메이크노드 스튜디오'로 변경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유튜브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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