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인정 안돼"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곧바로 송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2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살펴보면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지원한 지난 2013년 10월29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는 지났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1년 3월2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으로부터 4822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2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살펴보면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지원한 지난 2013년 10월29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는 지났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1년 3월2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으로부터 4822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14: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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