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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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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 셰프의 근황이 전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창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하와이에서 함께 지내던 스태프 A씨와 B씨에게 갖은 욕설,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특히 협박 과정에서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고 관련해 A씨와 말다툼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6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창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사과하고 싶고 저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A씨와 B씨는 정창욱 셰프의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B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극복하기가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며 사건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창욱은 재판 당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피해자 A와 B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봤다.

이어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던 점이 고려돼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잘 알려진 스타 셰프다.

그는 1980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이며,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3세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 출생지는 일본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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