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출소일에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사진과 거주지 공개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 여성 접촉도 금지…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불가 사실 아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형을 살고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에 나선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무부는 2일 "일부 언론에서 김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사전 조치 준비 사항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씨가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울러 김씨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김씨는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