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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환불 못 받아"…'머지포인트' 피해자, 환불 근황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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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대규모 환불 대란' 및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잊혀져 가는 '머지포인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터진 직후, 지난해 9월 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자는 이야기가 피해자들끼리 나왔다"며 "이후 저를 포함한 7,203명의 피해자분들이 소보원에 피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어 "올해 1월부터 실무관님의 피해 내역에 대한 자료 수집이 시작됐고, 그리고 얼마 전인 6월 조정 결정이 나왔다"며 서류의 일부를 공개했다.

서류에 의하면, 소보원 측은 지난 6월 14일 "피신청인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피신청인 권남희 및 피신청인 권보군은 연대하여 2022. 9. 30까지 각 신청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만일 위 피신청인들이 제가항의 지급을 지연하면 2022. 10.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며 "피신청인 머지서포터 주식회사는 위 제 1항에 기재된 피신청인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A씨는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 너네들은 신생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도 마련했어야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정결정서라 법적 효력은 없고 만약 이 조정 내용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구속된 바 있어 피해자들의 환불 진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플러스는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기록했으나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포인트 사용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간의 환불 대란이 일어났고, 소상공인 피해까지 발생하는 사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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