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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부당계약 막는다…문체부, 표준계약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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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가 오는 8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제회의산업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국제회의 용역을 '총액 확정계약'으로 하되 계상률과 계상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전염병·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하고, 이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의 손해 금액 산정과 지급 기준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확정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업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업계 요구에 따라 산·관·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해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법률·노무 자문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나 마이스 관련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지역과 업계에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 한국피시오(PCO)협회, 한국마이스(MICE)협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국제회의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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