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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관련 경찰, 추락 고의성 여부 실험…고의추락이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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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 바닥서 창문까지 1m 높이…여러 상황 가정해 추락 고의성 여부 실험
경찰 "다양한 가능성 두고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 바뀔 수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험을 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은 실제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일부러 어두운 한밤에 현장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확인됐다.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해당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또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이며 현장실험 결과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유지될 수도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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