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우리 이혼했어요2' 나한일과 유혜영의 재결합 여부에 이목이 모이는 가운데, 과거 두번의 이혼 이유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서 나한일은 첫 징역을 살 당시 유혜영이 매일 감옥으로 면회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었음에도 면회를 온 것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유혜영은 "그때의 충격으로 몸무게만 5kg 이상이 빠졌다"며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유혜영은 "와이프로서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나한일은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정에서 나한일은 "아내(배우 유혜영)와 딸(배우 나혜진) 모두 연예인 인만큼 장래가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한일은 2006,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1955년 생인 나한일은 올해 나이 68세며, 1살 차이가 나는 유혜영은 67세다.
지난 4월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서 나한일은 첫 징역을 살 당시 유혜영이 매일 감옥으로 면회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었음에도 면회를 온 것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유혜영은 "그때의 충격으로 몸무게만 5kg 이상이 빠졌다"며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털어놨다.
나한일은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정에서 나한일은 "아내(배우 유혜영)와 딸(배우 나혜진) 모두 연예인 인만큼 장래가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한일은 2006,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14: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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