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등굣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초등학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A(8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유사범죄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A(11)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공무원이었고, 지난 2017년에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2018년 재차 9살 여아를 추행해 벌금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7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재판 당시에는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교육계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초등학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A(8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유사범죄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공무원이었고, 지난 2017년에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2018년 재차 9살 여아를 추행해 벌금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17: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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