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 20대 부부, 이번엔 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친모[연합뉴스 자료사진]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친모[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통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고, 2020년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세영 2022-06-29 16:17:38
부모가 아니다 기사 감사드립니다
싱어게인2 우승자 김기태 가수가 불후의명곡에서 첫출연 올킬 5연승 공동우승 하셨어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