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신의 친딸을 10살 때부터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오히려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딸 B씨가 만 10세가 되던 2005년 수원시 장안구 거주지 거실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거실, 방,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24세이던 2020년 2월에도 술에 취해 방에서 잠자고 있는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딸이 반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딸 B씨가 만 10세가 되던 2005년 수원시 장안구 거주지 거실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거실, 방,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5 17: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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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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