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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야구장-기차-고속버스 등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자세한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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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25일부터 허용된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5일 자정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등에 해당된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 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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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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