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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B.A.P 힘찬,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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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항소심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금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묻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힘찬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공탁 절차에 임하라고 요청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앞서 힘찬의 변호인은 지난 1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를 위한 돈을 마련해서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기 위해 약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6월 14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A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힘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같은 해 12월 진행됐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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